2026 공동 명의 및 상속 차량 조기폐차 신청 시 위임장 작성 가이드


🚀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 명의 차량은 보조금 수령자(수임자) 외 나머지 명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인감증명서가 필수이고, 상속 차량은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속포기각서(인감날인)를 준비하면 조기폐차보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 차가 공동 명의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차량이 아직 고인 명의예요"라며 막막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단독 명의와 달리 위임장·인감증명서·상속포기각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니 2026년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공동 명의 차량은 모든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mecar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상속 차량은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 후 조기폐차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글에서 위임장 작성법부터 상속 차량 처리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위임장 인감 하나 잘못 찍으면 접수 반려!
공동 명의·상속 차량 조기폐차,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공동 명의 차량 조기폐차, 왜 위임장이 필요할까

조기폐차보조금은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에요. 공동 명의 차량은 소유자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누가 대표로 수령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해요. 이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쪽(위임자)이 받는 쪽(수임자)에게 "보조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양식 기준,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일반 도장이나 서명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꼭 유의하세요.

💡 핵심 포인트

수임자 =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람. 위임자 = 신청자 이외의 공동명의자로, 보조금 수령 권한을 수임자에게 넘기는 사람. 법인 차량이라면 법인이 위임자, 대표자(또는 담당 직원)가 수임자가 돼요.


2. 위임장 양식 작성법 – 수임자·위임자 구분과 인감 날인

위임장 양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aea.or.kr)나 관허폐차장에서 받을 수 있어요. 양식에는 수임자란과 위임자란이 나뉘어 있는데, 각 항목에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장 날인이에요. 위임자란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위임장 안에 인감도장을 찍는 곳이 두 군데 있는 경우가 많으니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임자도 수임자란에 도장(일반 도장 가능)을 날인해야 하고, 보조금 청구서와 위임장의 수임자 도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해요.

🔧 위임장 작성 단계별 가이드

  1. 1단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양식 또는 관허폐차장에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2. 2단계: 수임자란에 보조금 수령할 대표 명의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기재 + 도장 날인
  3. 3단계: 위임자란에 나머지 공동명의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기재 + 인감도장 날인 (2곳)
  4. 4단계: 대상차량정보란에 차량번호·차명 기재
  5. 5단계: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1부 첨부

2026 공동 명의 및 상속 차량 조기폐차 신청 시 위임장 작성 가이드


3. 공동 명의 조기폐차 신청 시 전체 구비서류 목록

공동 명의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서류는 단독 명의 서류에 위임장·인감증명서가 추가되는 구조예요. 확인해 보니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을, 보조금 청구 단계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2단계 구조라고 해요.

2026년 지침에서는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모든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mecar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접수 시 누락되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서류 신청 단계 청구 단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필수 -
자동차등록증 사본 필수 -
공동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 필수 -
수임자(대표자) 통장 사본 필수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필수
위임자 인감증명서 원본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

4. 사망자 명의 차량(상속 차량) 조기폐차 가능 여부와 서류

"고인 명의 차량도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 후 신청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요.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전은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다만 법적으로 사망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폐차) 또는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상속이전과 조기폐차 신청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 상속 차량 조기폐차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 자동차등록증 원본
  • ✔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1부 (사망 사실 확인용)
  •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직계 가족 전원의 신분증 사본
  • ✔ 상속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상속포기각서 – 상속 포기하는 유가족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 상속인 통장 사본

5. 상속포기각서 작성법과 가족 간 동의 받는 팁

상속포기각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 가족 중 차량을 상속받지 않을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자녀 3명이 등재되어 있고 장남이 상속받기로 했다면,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 2명이 각각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해요.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가족 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가정 불화로 신분증 사본조차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상황을 설명하면 법원 상속포기 신고를 통한 대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법원을 통한 상속포기 심판은 보통 1~2개월 소요되니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 핵심 포인트

상속포기각서에는 포기자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수이고, 각서 1부당 포기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관할 등록사업소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6. 실전 사례 – 부부 공동 명의·형제 상속 시 절차 흐름

사례 1: 부부 공동 명의 차량 — 남편(수임자)이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했어요. 이 경우 아내(위임자)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아내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최초 신청 단계에서 남편·아내 둘 다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하고, 보조금 청구 단계에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는 순서예요.

사례 2: 아버지(고인) 명의 화물차, 형제 3명 상속 — 먼저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요. 장남이 상속받기로 했다면, 나머지 형제 2명이 각각 상속포기각서(인감날인)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요. 장남 명의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속이전 → 이전 완료 후 장남 명의로 조기폐차 신청 → 6개월 소유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수령, 이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 상속 차량 조기폐차 절차 흐름

  1. 1단계: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2. 2단계: 상속인 지정 → 나머지 유가족 상속포기각서 작성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3. 3단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속 이전등록 (사망 신고 후 6개월 이내)
  4. 4단계: 상속인 명의로 mecar.or.kr 또는 관허폐차장 통해 조기폐차 신청
  5. 5단계: 성능검사 합격 → 폐차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지원금 수령

핵심 요약 및 마무리

공동 명의 차량은 보조금 수령자(수임자) 외 나머지 명의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가 핵심 서류예요. 최초 신청 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각각 제출하는 2단계 구조를 기억해 두세요.

상속 차량은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속포기각서(인감날인)를 준비하고,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요. 사망 신고 후 폐차는 3개월, 이전등록은 6개월이 법적 기한이니 서둘러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려요. 상세 상담은 1577-71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 명의 차량인데 위임장 없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해요. 최초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보조금 청구 시에는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Q2. 위임장에 일반 도장을 찍으면 안 되나요?

A2. 위임자란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해요. 일반 도장이나 서명만으로는 접수가 반려돼요.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관할 지역에 확인해 보세요.

Q3. 사망자 명의 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 후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포괄적 승계에 따라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요. 단, 상속포기각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Q4. 상속포기각서는 어디에서 양식을 받나요?

A4.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관허폐차장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대구광역시청 등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상속포기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포기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예요.

Q5. 가족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을 받을 수 없는 가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한 상속포기 심판을 진행해야 해요. 보통 1~2개월 소요되며, 심판 결과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해당 가족의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해요.

Q6. 상속 차량의 6개월 소유 요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6. 2026년 지침에 따르면, 최종 소유자 기준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해요. 상속이전 후 새 명의자가 6개월을 채워야 하므로, 상속이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해요.

Q7. 사망 신고 전에도 고인 차량 조기폐차가 가능한가요?

A7. 사망 신고 전이라면 고인 기준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으로 일반 폐차가 가능해요. 다만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은 상속이전 후 상속인 명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망 신고 후 상속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해요.

Q8. 위임장의 수임자 도장과 보조금 청구서 도장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8. 접수가 반려돼요. 위임장과 청구서의 수임자 도장은 반드시 동일해야 해요. 도장을 분실했다면 새 도장을 만든 뒤 위임장과 청구서를 모두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Q9. 공동 명의 차량인데 한 명이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9. 해외 체류 중인 공동명의자는 재외공관(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영사관 방문이 어려우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 국가 공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Q10. 2026년 조기폐차보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10. 3.5톤 미만 기준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이에요. 3.5톤 이상은 5등급 440만~4,000만 원, 4등급 720만~7,800만 원까지 지원돼요. 소상공인·저소득층은 +10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 면책 문구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공개된 업무처리지침과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이며, 지자체별로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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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작성자:영웅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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