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안 내면 다음 확정 때 2배 낼까? 주의점 3가지
알뜰살림 지식창고 › 금융 ✍️ 작성자: 알뜰살림 지식창고 · 🗓️ 2026년 10월 기준 ⏱️ 약 6분 읽기 💡 한줄 답변: 부가세 예정고지는 선택 납부가 아니므로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 처분이 발생하며, 확정신고로 단순 이월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임의 선택 사항이 아니며, 미납 시 다음 날 즉시 3%의 가산세와 일별 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이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기존 고지 세액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가 면제되므로 확정신고 때 한 번에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목차 고지서 금액을 법적으로 줄이는 예정신고 전환 4단계 예정고지 정상 납부와 미납 방치, 예정신고 선택 시 비교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할 때 실행해야 하는 위기 대응 4단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주기와 예정고지 일정 예정고지 고의 체납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핵심 주의사항 확정신고 때 몰아서 내면 2배가 된다는 오해의 실체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와 징수 유예에 관한 규정 예정고지 면제 대상과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확인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납부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합산하여 낼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법적 고지입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지서를 덮어두고 다음 기수로 미루면 세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고지 제도의 기본 원리와 미납 시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 그리고 매출 감소 시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대처 방안을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