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총정리: 자동연장과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 총정리: 자동연장과 주의사항

📋 목차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다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여러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정확한 개념과 적용 조건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묵시적 갱신이란? 개념과 적용 조건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가 계약 연장이나 종료에 대한 의사 표현을 따로 하지 않았을 때,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할 기간을 놓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적용 조건은 간단해요. 임대인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임차인의 통지 기간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1개월 전까지’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해요.

 

이처럼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해요. 만약 전화나 구두로만 통보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문자나 녹취,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2년 더 연장되지만, 임차인에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인상 없이 2년을 더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 비교

구분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성립 조건 명시적 의사 통보 없음 임대인-임차인 합의
계약 조건 기존 계약과 동일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있어요.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거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임차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은 대부분 무효가 돼요. 따라서 특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어요.


💸 전세와 월세,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은?

전세와 월세 모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계약의 형태가 다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은 동일해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전세 계약은 보증금 변동 없이 2년이 연장되고, 월세 계약 역시 보증금과 월세 모두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세부적인 차이점보다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효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2년이라는 연장된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돼요. 이 권리는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우선시하는 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이 종료돼요. 이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나 전세 이자를 내야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임차인도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해진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봐요.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나 2년 더 살게요'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는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해요. 반면에 묵시적 갱신은 양쪽 모두 아무런 말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돼요. 이게 바로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만약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구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의사 표시 명시적 의사 없음 명시적 의사 통보
갱신 횟수 횟수 제한 없음 1회에 한해 사용

 

⏳ 묵시적 갱신 기간은 몇 년? 자동으로 2년 연장될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자동으로 2년으로 연장돼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만약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후 1년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을 거주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연장 의사를 무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에,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 모든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재계약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 갱신'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협의해야 하고, 보증금 인상 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만약 임대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임대인에게도 나름의 이점이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공실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올리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대부분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연락해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인들이 계약 만료 시점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의사 통보를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적으로 성립되어 원치 않는 계약 연장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임차인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사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최소한 계약 만료 3~4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혹시 모를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이사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기간의 효력

주체 효력
임대인 연장된 2년 기간 동안 계약 해지 불가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성립되므로,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연장된 2년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돼요.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따로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묵시적 갱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거나, 주택을 파손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대)한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이런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해요.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묵시적 갱신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돕고 있어요. 이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관련 서류와 통보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묵시적 갱신 거절 사유 (임차인 의무 위반)

거절 사유 내용
월세 연체 2개월분 이상의 월세 연체
주택 파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분쟁 사례와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은 편리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가장 흔한 사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구두로만 주고받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저 이사 갈게요"라고 말했고 임대인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쟁 사례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갖춘 통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해요.

 

묵시적 갱신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계약 종료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 갱신'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해요. 합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의 특별한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셋째, 전세 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사 계획을 세워야 해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알아두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온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연락해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묵시적 갱신 관련 분쟁 방지 팁

항목 주의사항
의사 통보 문자, 녹취 등 증거를 남길 것
보증금 반환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계약 연장 거절 및 통보 방법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해요. 임대인의 통보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임차인의 통보 기간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적으로 성립돼요. 따라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새로운 계약 조건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 기간 안에 통보해야 해요.

 

통보 방법으로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전화 통화로 통보할 때는 반드시 녹취를 남겨두고,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 우편이에요. 내용증명에는 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계약 기간 등), 계약 연장 거절 의사, 보증금 반환 요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돼요. 임대인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 연장 거절 통보 시 유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이죠. 임차인 역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3~4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줄어들 거예요.

 

통보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와 같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해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묵시적 갱신 통보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내용
통보 기간 임대인: 만료 6~2개월 전 / 임차인: 만료 2개월 전
증거 확보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기록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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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돼요.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아요.

 

Q2.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2.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성립돼요.

 

Q3.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2년 더 연장돼요.

 

Q4. 묵시적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는 인상되나요?

 

A4.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보증금이나 월세는 인상되지 않아요. 만약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이는 합의 갱신으로 분류돼요.

 

Q5.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A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Q6. 묵시적 갱신을 막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A6.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막는 특약은 대부분 무효가 돼요.

 

Q7.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나요?

 

A7. 네,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아요. 이 경우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돼요.

 

Q8.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나요?

 

A8. 아니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어요.

 

Q9. 묵시적 갱신 통보는 구두로 해도 되나요?

 

A9. 가능은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Q10.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했는데도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A10. 아니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아요. 3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당연히 갱신이 거절돼요.

 

Q11. 묵시적 갱신 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A11. 네, 가능해요. 묵시적 갱신도 계약 연장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은행에 계약 연장 사실을 증명하면 대출 연장이 가능해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Q12.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해지’라는 조항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나요?

 

A12. 이 조항 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어요.

 

Q13.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A13.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어요.

 

Q14.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묵시적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14.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월세 인상을 통보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조건 변경'에 해당돼요.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돼요.

 

Q15.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나요?

 

A15. 네, 가능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다시 묵시적 갱신될 수 있어요.

 

Q16.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6.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는 부당해요.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고, 만약 분쟁이 생기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Q17.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갱신을 거절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나요?

 

A17.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명확하게 통보해야 해요. 이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Q18.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나요?

 

A18.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임차인에게 위약금이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없어요.

 

Q19.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9.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 갱신'이 돼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잃게 돼요.

 

Q20.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했지만, 임차인이 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20. 임대인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아요.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임차인은 계약 종료와 함께 주택을 비워줘야 해요.

 

Q21.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A2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갈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어요.

 

Q22.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어떻게 해요?

 

A22.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Q23.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A23.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돼요.

 

Q24.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묵시적 갱신을 배제할 수 있나요?

 

A24.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배제하는 특약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Q25.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묵시적 갱신 시 대출 연장은 어떻게 해요?

 

A25. 묵시적 갱신 후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해요. 계약 연장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돼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26.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A26. 임대인의 통보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이 기간을 넘겨 통보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요. 임대인의 통보는 효력이 없어요.

 

Q27.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A27.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겨야 해요.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Q28. 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A28.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므로,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는 부당해요. 임차인은 인상에 동의할 의무가 없어요.

 

Q29.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재협상할 수 있나요?

 

A29.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재협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합의 갱신'이 되므로,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져요.

 

Q30.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A30.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해서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요.

 

면책 조항

본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될 수 없어요. 실제 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본 글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작성자:영웅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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